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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3 2018고합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8. 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105』 피고인은 2012. 9. 6. 02:00 경 광양시 D 옆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 여, 당시 24세) 이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D’ 103호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슬립과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입으로 빨 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 누구냐

” 고 묻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 고합 122』 피고인은 2008. 8. 18. 05:00 경 피해자 F( 여, 20세) 이 거주하는 순천시 G 빌라 207호의 열린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속옷만 입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베개 옆에 있던 가위를 만지작거리며 “ 악 지르면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씽크대 선반으로 가 그 곳에 꽂혀 있던 칼을 집자 이에 놀란 피해자는 도망가기 위해 베란다 창문에서 바깥으로 뛰어내려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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