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5. 22. 2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반말을 하자 피해자가 “아, 짜증나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과 의자를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받은 거스름돈을 집어던지며 “개새끼야, 장사 그 따위로 할꺼가, 가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2016. 5. 22. 21:32경 관공서인 부산연제경찰서 토곡지구대에서,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체포하냐, 경찰이 그래 할 일이 없나 씨발, 두고 봐라 가게에 확 불을 질러 버린다, 조폭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경찰이면 다가, 씨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라고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