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15. 20:00경부터 다음날인 2014. 1. 16. 01:05경까지 사이에 서울 B에 있는 'C주점' 5번 룸에서,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5세)에게 "기분 나빠서 돈을 못주겠다, 씨발년아"라며 계속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4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6. 01:15~02: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아 수갑풀어라, 니들 검사한테 말해서 옷을 벗겨버리겠다,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안내데스크를 수회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