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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고정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 C 및 D은 2014. 5. 16. 22:30경 서울 강북구 E, 5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C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돈 못 낸다, 배째라”고 말하며 발로 그곳에 있는 카운터를 수 회 차고 주변에 있던 물건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D은 “왜 계산 했는데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느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왜 지랄이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과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C 및 D은 2014. 5. 16. 23:05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50길 76에 있는 수유3파출소 안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C는 큰소리로 “씨발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휘두르고, D은 “내가 무슨 흉악범인가, 기자 불러, 기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별 것도 아닌 것 같고 지랄 염병하기는”이라고 소리치는 등 공모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동영상), 수사보고(파출소 내부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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