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 E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으로부터 260,000,000원을 추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범죄 성립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 A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