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 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체포수사절차 등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 A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B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 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