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알루미늄 괴 거래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 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 3 항 제 1호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 B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판결 알루미늄 괴 이외 거래 관련 특정범죄 가중 법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 특정범죄 가중 법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에서 ‘ 영리의 목적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이 선 고한 벌금형이나 환형 유치기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3. 피고인 C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