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02:50경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교차로 앞 도로를 화명동쪽에서 구포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구포역 쪽에서 만덕방면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5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