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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2 2018고단25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20:21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길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길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후 귀가를 돕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계속 차도에 접근하려 하여 하자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이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만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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