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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3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512호, 1105호, 1108호 및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207호를 임차하고,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경 위 D 오피스텔 512호에서, 그곳을 찾은 G로부터 화대로 15만 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위 G와 1회 성교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 K, G,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 45,0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의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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