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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50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8. 00:38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정육점에 이르러 위 정육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플라스틱 상자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정육점 안까지 침입하여 칼갈이(일명: 야스리)를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 틈에 넣어 뜯어내는 방법으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그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포함한 체크카드 5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28. 01:06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그곳에 설치된 상호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1. 체크카드 입출금 문자내역, 피해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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