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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8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수지구 I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신봉마을 J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하락세에 있는 분양시장 현황에 비추어 볼 때 J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고, 분양광고 당시 아파트 시공업체인 (주)동일토건이 아파트 뒤 송전탑을 지중화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 선순위 수분양자들이 (주) 동일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감액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조정 결정에 기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자,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5.경 용인시 수지구 J 아파트 203동 202호에서 피해자 (주)코람코자산신탁이 (주)동일토건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위 건조물의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강제로 파손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위 건조물에 관한 분양 및 하자보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15.경 용인시 수지구 J 아파트 411동 1102호에서 피해자 (주)코람코자산신탁이 (주)동일토건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위 건조물의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강제로 파손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위 건조물에 관한 분양 및 하자보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1. 15.경 용인시 수지구 J 아파트 301동 1304호에서 피해자 (주)코람코자산신탁이 (주)동일토건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위 건조물의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강제로 파손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위 건조물에 관한 분양 및 하자보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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