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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33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5.부터 2013. 10. 17.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100㎡의 규모 ‘C’ 립카페를 운영하면서 침대방 5개, 샤워실 5개 등을 구비하고 여종업원 D과 E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위 남자손님들과 위 여자 종업원들이 구강 등 신체일부분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58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4. 2. 7.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2014고약891)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2014. 4. 5.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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