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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65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10. 1.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 등 오피스텔 3곳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성매매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1일 평균 10여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9만 원을 지급받고 러시아 여성인 E(여, 24세) 등 6 내지 7명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기재 전과 확정일인 2018. 7. 21.이전에 이루어진 범죄는 기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5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2018. 4. 15.부터 같은 달 27.까지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8. 7.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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