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19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959』 - 사기 피고인은 2018. 7. 29. 1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아무런 대금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19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223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17. 17: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아무런 대금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6. 23: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아무런 대금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25. 22:00경 제주시 K에 있는 L병원 822호 병실 내에서,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한 피해자 M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