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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56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660』 피고인은 2018. 8. 4. 17:40경 인천 중구 홍예문로60에 있는 ‘전동119 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5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9043』 피고인은 2018. 12. 3. 03:1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25세)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9240』

1. 2018. 10. 26.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00:33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대금 합계 1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 17:30경 인천 남동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대금 합계 1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2』 피고인은 2018. 12. 18. 22:0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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