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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2.05 2013가합3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람이고, 피고는 C과 25억 4,500만 원 상당의 리모델링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나. C이 자금난에 빠지면서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0. 12. 15.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0. 15.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피고는 그 입찰보증금 1억 8,000여만 원을 납부하면서 원고의 처인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건네받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 30. 국민은행에서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10억 원과 자신이 마련한 돈을 합쳐 낙찰대금 1,811,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상기 2인(원고와 피고)은 C에 대한 지분을 50:50으로 하기로 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50:50으로 한다.

추후 온천공사는 A(원고)의 관리하에 진행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10. 15. C사업에 관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50:50의 비율로 동업(공동운영 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같은 해 12. 11. 같은 취지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하여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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