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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139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4.경 소외 에이앤에이건설 주식회사(2003. 2. 21. 주식회사 성전건설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 이하 ‘에이앤에이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B 삼천불전 지하 3층 납골봉안 시설공사와 단청불사 등 사업에 관하여 공사투자금액을 4,680,000,000원으로 하고, 총 봉안 수입금에서 공사금, 봉안 예약접수 비용 등을 제외한 순이익금을 50:50으로 배분하며, 봉안 예약접수에 대한 업무를 주식회사 화광씨앤씨(이하 ‘화광씨앤씨’라고 한다)에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 에이앤에이건설, 화광씨앤씨, 피고는 2006. 1. 9. 위 사업에 관한 에이앤에이건설의 권리와 의무를 화광씨앤씨가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와 화광씨앤씨,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은 2006. 2. 12.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관하여 피고와 화광씨앤씨는 납골봉안기수를 50%씩 배분하고 공사금액도 50%씩 책임지며,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되 대출된 금액을 최우선 변제한 후 잔여공사대금을 지급한다고 추가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화광씨앤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16757 대여금청구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따른 337,641,243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화광씨앤씨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수익금 배분의 청구채권, 보증금반환 청구채권 및 기타 명목에 의한 청구채권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3타채2579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3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위 명령 정본은 2013. 9.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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