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1.22 2019나20338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9,343,475원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4. 9. 30. 서울민사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이 소재한 서울 용산구 C 대 78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52.5/789.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낙찰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1995. 12. 30.경부터 몇 차례에 걸쳐 약정을 체결하였고, 1997. 12. 29.에 최종적으로 공증받은 인증서상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 정 서 원고와 피고는 아래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부동산명: 서울시 용산구 C 대지 426.23㎡ - 다 음 - 제1조 원고가 경락으로 취득한 상기 부동산을 피고와 같이 관리운영키로 한다.

제2조 원고와 피고는 상기 부동산의 50%에 해당하는 지분을 일금 2억 원으로 결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불한다.

제3조 원고와 피고는 상기 부동산을 운영함에 있어 모든 권리와 의무를 50:50으로 한다.

제4조 원고와 피고는 상기 부동산의 지료 청구소송 및 부동산 임대료 청구소송 등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를 지불키로 하며 원고와 피고의 지분으로 등기 후 부과되는 재산세 및 기타 세금은 공동 부담키로 한다.

제5조 원고와 피고는 상기 부동산의 지료 및 임대료 등 모든 수입금을 50:50으로 공동 분배한다.

제6조 상기 부동산을 원고의 명의로 등기와 동시에 50%에 해당하는 지분을 피고의 명의로 저당권 설정과 가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제7조 원고는 피고가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피고가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출 협력한다

(50% 해당지분에 한함). 제8조 이 약정은 조인 공증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제2항에 따라 1995.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