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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노3764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업무상 횡령 및 무고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각 선 고하였다.

그런 데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 및 무고의 점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업무상 횡령 (2014 고단 8574)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1. 10. 1. 경부터 에너지 절감장치 설치 및 컨설팅 업체인 ‘E ’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50:50 의 동등한 조건으로 이행하고 위 회사의 수익에 대해서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5. 경 부산 부산진구 G 오피스텔 614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관련 동업 자금을 E 명의 기업은행 I 계좌에 넣어 업무상 보관하던 중, 5,743,771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J 계좌로 이체한 다음 신용카드 결제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심 첨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합계 175,429,270원 (115,493,830 원 59,935,440원) 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무고 (2014 고단 8833) 피고인은 2014. 2. 28. 경 부산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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