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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3 2014가단47341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4,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월경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각 출자하고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의 출자내역 (1) 원고는 2014. 4. 9.까지 피고에게 현금으로 4,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3. 1. 5.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전 유성구 D, 1층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가 임차한 장소에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새로운 상호로 개업하기 위해 시설하는 것 외에는 ‘E’의 시설과 내부 집기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 공동사업 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1조(공동사업의 목적물) 원고와 피고가 관리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상기 ‘C’ 사업 전반의 자산(유무형 자산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 2) 상기 ‘C’ 사업에 따른 주ㆍ부수적 생산물 제4조(이익분배) 원고와 피고는 2014. 1. 1.부터 이 계약 종료에 이르기까지 이익의 분배 비율을 50 대 50으로 분배하도록 하며, 동시에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각자에 대한 계산을 확인한다. 라.

피고는 2014. 9. 16. 이 사건 식당의 시설물을 F에게 6,000만 원에, 식당의 집기 중 일부를 제3자에게 60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 23.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이 사건 식당 영업 종료에 따른 정산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이익의 분배비율을 50:50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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