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4. 02:2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러,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손가락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얼굴은 흰색 마스크와 후드 점퍼의 모자로 가린 채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움직이지 마라. 돈 다 꺼내라.’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9.5cm , 총 길이 약 19.5cm )로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로부터 계산대 위의 금전등록기에 들어있던 현금 약 30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6. 03:03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이르러, 주변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되어 있는지 살피고 도주로를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끼고 얼굴은 흰색 마스크와 후드 점퍼의 모자로 가린 채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돈 다 내놔라. 돈 다 꺼내.’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과도로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로부터 계산대 위의 금전등록기에 들어있던 현금 약 20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4. 각 경찰 압수조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3. 4.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