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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1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8. 23:5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447길 72-1 소재 삼덕청아람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산타페 차량의 본닛과 좌측 앞 문을 손으로 내려쳐 차량수리비 560,6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재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증인 E의 법정진술, C의 일부 진술서, 수사보고(증거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사진,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차량의 운전석 좌측 유리와 운전석의 뒷자석 유리를 손으로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이 위 차량의 본닛을 손으로 내리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차량의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위 차량 유리의 효용을 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차량이 손괴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서와 견적서가 있는데, ① C의 진술서에 의하면 “(차량의) 본닛과 옆 부분이 약간 찌그러지고, 운전석 문의 칠이 벗겨졌으며, 운전석 및 조수석 문이 약간 찌그러졌다.”는 것이고, ② 견적서에 의하면 "후드, 후론트 도어(좌) 부분이 손괴되었고, 이 부분에 판금, 오버홀, 도장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560,602원이라는 것인바,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의 손괴된 부분은 본닛과 후드, 문으로써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앞ㆍ뒤 유리와는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유리의 효용을 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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