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6년 겨울 무렵부터 여자 친구와 동거를 하면서 과외 등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해 왔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여자 친구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던 중 2017년 1월 초경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상황이 되자 여자 친구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여자 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까지 듣게 되자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강취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9. 오후 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부근을 배회 하다 미용실에는 손님들 로부터 미용요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여성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범행이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2017. 1. 9. 16:10 경 부천시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 여, 30세) 가 운영하는 ‘G’ 라는 상호의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염색을 하러 온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미용실에 나왔다.
피고인은 2017. 1. 9. 16:40 경 다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염색을 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염색에 필요한 가운 등 미용 재료를 준비하려고 그곳에 있는 캐비넷을 향해 돌아서자 갑자기 피해자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 부위를 조르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치며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의 모자를 잡아당기며 저항하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날 길이 약 12cm 의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와 허벅지 부위, 양쪽 정강이 부위, 오른쪽 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계속 위 칼을 휘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