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13:4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73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탁자를 집어들어 피해자 E(여, 71세)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친 후 그곳에 있던 양은 밥상을 집어들고 피해자 E의 머리와 왼손 부분 등을 약 5회 내리치고,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은 밥상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를 집어들고 피해자 D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존속인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