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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9 2017가합16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교단체인 W가 육아시설 및 노인복지센터 건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김제시 X에 위치한 Y수련원(이하 ‘이 사건 수련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W 소속 신도들이다.

나. 원고는 2016.경 피고 B, D, E, F 등을 포함한 31명의 W 신도들이 이 사건 수련원 건물과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이 사건 수련원 건물과 대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6가합942호, 이하 ‘관련 건물인도 소송’이라 한다). 1. 피고들 및 상계방면 소속 교인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수련원 대지의 사용권한과 이 사건 수련원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한이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수련원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이 결정 확정 즉시 퇴거,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면, 원고와 피고 등은 다음과 같이 관련 분쟁을 해결한다. 가.

원고와 피고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사건 아래

나. 다.

항 기재 사건과 전주지방법원 2019고단1017 업무방해 사건 포함)의 소송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향후 이에 관하여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1) 전주지방법원 2015카합1000021[광주고등법원 (전주)2015라1045] 방해금지가처분 사건과 전주지방법원 2016카합1008[광주고등법원 (전주)2016라1048]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사건의 신청을 각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며, 2) 전주지방법원 2017가합1676 손해배상(기) 사건 소송(이 사건 소송을 의미함)을 취하하고, 피고 등은 이에 동의한다. 다. 피고 등은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나11904 임금 등 사건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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