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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가합410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인정사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등과 사이에 소송계속 중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광주고등법원 (전주)2016나139, 887(참가)]에 관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사안이다. 가.

피고 종중은 C씨 시조 D의 9세손인 E을 공동 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F 종중은 시조 D의 12세손인 G를 공동 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소종중이며, 원고는 아래 나.

항의 종중 토지 수용보상금 등을 보관하고 있던 자이다.

나. F 종중(대표자 H)은 원고, I, J, K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가합5660호로 C씨 계열의 또다른 중종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수용보상금 중 F 종중에게 배분된 분배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분배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 7. F 종중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F 종중이 광주고등법원 (전주)2016나139호로 항소하였고, 피고 종중은 항소심에서 같은 법원 2016나887호로 위 분배금의 반환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항소심 계속 중 원고, J, K을 제외한 위 사건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2017. 11. 21. 나머지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조정조항은 아래와조 정 조 항

1.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사건 피고 종중이다. 이하 같다)에게 2018. 1. 16.까지 피고 A(이 사건 원고이다. 이하 같다)은 314,270,000원을, 피고 K은 22,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위 피고들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각 미지급 잔액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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