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7.24 2016누2286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3행부터 제7행까지를 “6) 원고는 진안군수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2659호로 유기성 오니 폐기물 반입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4. 9. 1.자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6. 6. 30.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전주)2016누1559호 사건과 상고심인 대법원 2017두34223호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7. 4. 28.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2666호로 2014. 9. 4.자 각 영업정지처분 및 2014. 10. 27.자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6. 7. 14.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전주)2016누1726호 사건과 상고심인 대법원 2017두32289호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7. 4. 28. 확정되었다.”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허가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유기성 오니를 재활용한 방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로 고쳐 쓰며, 제1심판결 제9면 제21행부터 제10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