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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183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풍광건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다우종합건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장훈건설 주식회사(이하 ‘장훈건설’이라고 한다)과 피고들 회사 사이의 관련 사건 (1) 전주지방법원 2011카합228호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 채권자: 장훈건설 채무자: 피고들 회사 제3채무자: 대한민국 청구금액: 1,917,530,224원 피압류채권: 피고들 회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도급받은 정읍시 소성면 동계리 산12-1 지상 정읍교정시설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 결정: 2011. 4. 26. 채권가압류 결정, 제3채무자 송달일 2011. 4. 27. (2) 피고들 회사의 해방공탁(전주지방법원 2011금제4635호) 공탁자: 피고들 회사 공탁원인: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 공탁금액: 2011. 12. 22. 1,917,530,224원(피고 다우종합건설: 901,239,205원, 피고 유백건설: 604,022,020원, 피고 풍광건설: 412,269,999원을 공탁, 이하 ‘이 사건 해방공탁금’이라고 한다) (3)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2554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3나1162호 공사대금 등 사건(이하 ‘이 사건 본안사건’이라고 한다) (가)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2554호 원고: 장훈건설 피고: 피고들 회사 원고 승계참가인: 전문건설공제조합, D 판결선고: 2013. 2. 20. 원고 청구기각(장훈건설의 공사대금 채권은 718,450,100원이 남아 있으나, 장훈건설의 채권양도 금액과 장훈건설 승계참가인들의 압류 및 추심금액을 고려하면 장훈건설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장훈건설에 대하여 청구기각 판결) 항소: 2013. 3. 13., 쌍방 항소 (나) 광주고등법원(전주) 2013나1162호 원고, 항소인: 장훈건설 원고 승계참가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원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D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들 회사 원고 승계참가인: E,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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