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설사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 및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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