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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노28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면서도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심신장애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지는 않았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바,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특히 피고인이 폭력 관련 전과가 많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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