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노74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