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9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위 누범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