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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합7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B과 함께 대금을 분담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기로 하였다.

1. 2019. 2. 9. 및 2019. 2. 10.경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2. 9. 15:45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유)C 명의 D은행 계좌(E)로 대금 18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화분 부근에 있던 대마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2. 9. 22:00~24:00경 수원 팔달구 F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9. 2. 10. 오후 무렵에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9. 2. 24. 및 2019. 2. 25.경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2. 24. 22:03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유)C 명의 D은행 계좌(E)로 대금 18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에 수원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화분 부근에 있던 대마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2. 24. 23:00~24:00경 수원 팔달구 F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9. 2. 25. 오후 무렵에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은행 C 계좌 무통장 입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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