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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구합820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 16. 지방토목기원보라는 토목직공무원으로 공채되어 임용된 후 2007. 7. 9. 지방시설 5급으로 승진하여 2012. 1. 8.부터 2013. 12. 22.까지 김제시 경제개발국 B 과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1. 15.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한국하이테크(주)(이하 ‘한국하이테크’라 한다)가 제출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제안서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을 시운전한 결과 당초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연료비와 전력비(이하 이를 통틀어 ‘운영비’라 한다)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합격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검토 없이 결재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운영비 보전방안을 강구한 후 업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부정당업체 등 제재조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위 운영비 보전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면서 한국하이테크를 이 사건 시설의 민간위탁업체로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하여 위탁기간을 10년으로 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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