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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구합1862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사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B는 2012. 12. 23.부터 2015. 12. 23.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고, 2016. 1. 1.부터 현재까지 다시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3. 2. 1.부터 부산 해운대구 C, 1201호에 사회복지시설인 ‘D직업재활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B를 시설의 장으로 하여 현재까지 이를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 인건비, 종사자 인건비, 가산 운영비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인 B가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산 해운대구 E, 지하 110호에 있는 ‘F’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시설 종사자 1명과 근로 장애인 5명이 이 사건 식당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2014. 4. 4. B에게 시정요구를 하였다.

피고는 계속해서 2014. 4. 17. B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4. 5. 8. 청문을 거쳐, 2014. 5. 19. 원고와 B에 대하여 위반기간인 2013. 7.부터 2014. 3.까지 지급된 시설장 인건비 38,050,000원, 종사자 인건비 20,218,660원, 가산 운영비 519,350원 합계 58,788,010원의 보조금 반환처분(이하 ‘변경 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B는 변경 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2. 기각재결이 있었고, 피고는 2014. 8. 7. B에게 변경 전 처분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그런데 B는 2014. 9. 30.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구합2168호로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시설의 운영 주체와 보조금 수령 대상이 B가 아니라 원고임을 확인한 후 2015. 2. 27.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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