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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9 2016나14942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하는 자로서 원고는 2013. 10. 1.부터 2015. 10. 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영업사원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위 근로기간에 상응하여 원고가 받아야 할 퇴직금 액수는 3,644,35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3,644,3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0. 20.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재직 당시 원고에게 부천시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투자 기회를 부여하고 대신 그로 인한 수익금을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고, 투자 수익금 등 11,560,000원을 2015. 10. 13.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수익금으로 총 6,29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퇴직한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금액의 반액인 3,800,000원에 1,470,000원을 더한 5,27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금전관계를 종결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본다면, 원고는 퇴직금에 갈음하여 받은 투자수익금 6,290,000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위 6,29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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