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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6 2016나899
퇴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0. 10. 20.경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4. 10. 12.경까지 주방장 보조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5,046,080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4. 12. 24. 그 일부인 656,0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해 오다가 원고와 아무런 합의 없이 임의로 동일한 급여를 급여와 퇴직금 명목의 돈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2012. 8.경부터 원고의 급여일에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채권의 1/2인 2,19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상계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39만 원(= 퇴직금 총액 5,046,080원 - 2014. 12. 24. 지급된 퇴직금 656,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자동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 인정 여부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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