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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8 2019가단1871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64,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03. 1. 1.부터 2018. 10. 31.까지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기타 인쇄업을 경영하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54,764,557원에 이르는 사실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54,764,55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설령 원고의 퇴직금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50,566,371원이 지급되었고, 원고의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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