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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5 2012고단28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804]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1.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월전동에 있는 광주주유소 앞에서 같은 구 도산동에 있는 도산초등학교 앞까지 약 1km를 위 차량으로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2012고정2170]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술이랑밥이랑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로 33-1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각 운전면허 대장(2012고정2170 수사기록 제18쪽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2. 5.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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