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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4.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4. 23:05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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