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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25 2012고합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01:00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동아리 식당 앞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송정동 광장약국 앞 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고 2011. 4.경에는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또 다시 그 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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