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86] 피고인은 2013. 5. 2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동 상호불상의 국밥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산구 우산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진행하였다.
[2013고단3237] 피고인은 2012. 8. 11. 및 2013. 5. 27. 각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7. 6.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 백산건영 앞 도로에서부터 광산구 수완동 수완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3고단3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및 집행유예 1회,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