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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86] 피고인은 2013. 5. 2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동 상호불상의 국밥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산구 우산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진행하였다.

[2013고단3237] 피고인은 2012. 8. 11. 및 2013. 5. 27. 각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7. 6.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 백산건영 앞 도로에서부터 광산구 수완동 수완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3고단3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및 집행유예 1회,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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