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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를 하는데 기동성이 필요하니까 차량을 한대 구입하여야 하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라 내 대신 차량을 한대 구입해 주면 차량할부금을 내가 알아서 내고, 공사를 하고 남은 수익은 절반씩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E 포터II 화물차량 할부금 1,250만 원에 대하여 매월 467,736원씩 3년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대출금 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위 중고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에게 위 할부금 1,2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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