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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3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10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4.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1108동 1606호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 때 담보로 맡긴 차량을 찾아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대포차 장사를 하며 이 계통에 아는 사람이 많다. 지금 그 차량은 G이 가지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이번 주까지 차량을 찾아주고 못 찾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3. 9. 6. 1,0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229』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6. 성남시 수정구 I 이하불상지에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아주캐피탈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로 할부구매한 K 알페온 자동차를 나에게 양도해주면 차량할부금을 내가 연체하지 않고 전부 지불하겠다. 만약 1개월이라도 연체할 시 위 자동차를 즉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양수받더라도 이를 즉시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차량할부금을 납부하거나 할부금 연체 시 차량을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200,000원 상당의 K 알페온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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