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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1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카센터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옥계 교 쪽에서 부사 동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E, 26세) 가 운전하는 F 옵티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G,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H,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I,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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