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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고단4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셀 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3: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탄도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도로가 굽어 져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방에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29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남, 50세) 운전의 H 토 미 26 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G 운전의 화물차의 앞 범퍼를 충격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 다, 문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휀 다, 문 등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 밀려 차로 옆 절벽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 골 및 지골 간 관절에서 손가락인 대의 외상성 파열 상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남,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52세), 피해자 K(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남, 55세), 피해자 M( 여, 19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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