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는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201호에서 인터넷용 동영상을 제작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 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초 순경 위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 주) 그룹 아이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서체 ‘ 청 춘 체 ’를 이용하여 ‘ 들리니 내 심장소리가 쿵, 머릿속엔 온통 너 생각뿐’, ‘E’, ‘ 사랑의 서약’ 이라는 문구를, 서 체 ‘ 피아노 체 ’를 이용하여 ‘ 난 그대가 좋아’ 라는 문구를, 서 체 ‘ 봄의 왈츠 체 ’를 이용하여 ‘ 그동안 저희 아이를 예뻐 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보답하고자 작은 잔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라는 문구를, 서 체 ‘ 소녀 체 ’를 이용하여 ‘ 스윗 드림’ 이라는 문구를, 서 체 ‘ 쿨재즈 체 ’를 이용하여 ‘ 사랑에 빠질 준비되셨나요
’, ‘ 개그맨 F’ 이라는 문구를, 서 체 ‘ 율려 체 ’를 이용하여 ‘ 러 블 리’ 라는 문구를, 서 체 ‘ 소망 체 ’를 이용하여 ‘ 우리의 유치 한 스토리’ 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제작한 동영상에 삽입하고 그 동영상을 ‘G' 사이트에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8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