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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14 2017고합5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토마토를 경작하는 자로서 2010. 11. 22. 경 온풍기 설치업자인 피해자 D에게 의뢰하여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온풍기를 설치하였으나 이후 온풍기의 수리 및 추가 부품 구입 등으로 발생한 45,692,992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6. 4. 6. 경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유하던 위 C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받아 위 주택의 소유권을 잃고 계속해서 남은 채무에 대하여 2017. 3. 21. 경 피고인 소유의 가전제품 및 농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을 받아 그 소유권을 잃자,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품질이 불량한 온풍기를 설치해 준 뒤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62 세 )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6. 27. 경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한 후에도 변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비닐하우스 설비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다시 집행관 E 등과 함께 위 비닐하우스 농장에 방문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남은 재산을 모두 강탈하러 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 위 비닐하우스 앞에서 마침 풀을 베기 위하여 손에 들고 있던 낫( 자루길이 50센티미터, 날 길이 21센티미터) 을 피해자의 일행인 F에게 휘둘러 피해자가 이에 놀라 비닐하우스 안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마

침 바닥에 발이 걸려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낫으로 6회 힘껏 내려찍어 피해자를 같은 날 15:54 경 경상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받던 중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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