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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3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6. 29. 21:3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503호에서, 그 전날 E로부터 20만 원에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형 사실 확인) 수사보고( 피의 자 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0월 ~ 2년 ( 기본영역. 특별 가중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특별 감경요소: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자 수하였고, 깊이 뉘우치며 단 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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